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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등록면허세 16,022건 2억3000만원 부과.전년대비 892건 증가

2022-01-14(금) 12:06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무안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022건에 2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2022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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