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10억 2백만원 부과고지…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2022-01-13(목) 13:01
여수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6731건 10억 2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