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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월 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2022-01-11(화) 12:58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 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5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한 후 내면 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부과되니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 또는 이전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에게 승계도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한 내 연납 신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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