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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식중독 사고 사전 차단

2022-01-11(화) 10:39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보건소는 1월부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 39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4개소, 집단급식소 4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개소,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식품소분업 1개소 등 61개소이다.

시는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질검사는 담당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고 지하수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 여부를 판별한다.

검사항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일반세균 등 46개 전 항목이며 식품접객업소 등은 12개 일부 항목이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생업소는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과 담당자는 “오염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전염되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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