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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전국 최초 연 120만원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액 달라

2022-01-10(월) 11:09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이달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은 연 60만원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 올해부터 120만원씩 지급한다.

농어민 수당 신청은 2월 10일까지 마을이장을 경유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은 전남 22개 시·군이 연 60만원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에 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화순군 농어민 수당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120만원씩 지급하는 지자체는 화순군이 전국 최초다.

지원금은 화순군 거주 기간 등 요건에 따라 60만원이나 120만원이 지급된다.

먼저, 2022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는 60만원이 지급된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 지역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2021년 3월 화순으로 전입했다면, 60만원만 지급된다.

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한 세대 2명 이상 있어도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4월에 지급된다.

군은 1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에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54억원을 증액해 농어민 수당 예산 108억원을 편성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수당을 자체적으로 인상하게 됐다”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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