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남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본격 추진

석정동·화장동 등 일부 지역 149세대 주민 대상

2022-01-05(수) 10:01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군 공항 주변의 석정동과 화장동 등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149세대가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 설명회와 주민대표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말께 국방부에서 해당 지역을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상 기준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은 1종 구역으로 90~95웨클은 2종 구역, 85~90웨클은 3종 구역으로 분류된다.

1인당 보상금은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이, 2종과 3종 구역은 각각 월 4만5,000원과 3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주민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매년 한차례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에 대한 신청 접수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주민 편의를 위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남구 군소음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께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군소음 대책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앞서 구역별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액,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국방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