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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농해수 위원장, 농어업회의소법안 협의할 것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단 국회 간담회 요청에 응답”

2022-01-04(화) 13:59
김태흠 농해수 위원장, 농어업회의소법안 협의할 것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국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에서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해수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농어업회의소법 논의와 제정을 촉구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은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위성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문표 국회의원 등과 만나 여야 및 정부안까지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검토하고 현장 농어업인의 요구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농민단체의 참여 등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해소했다며 여·야 간사들이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농민들도 정년을 두어 73세 이상은 연금을 지급하고 은퇴한 고령농민들이 내놓은 토지는 청년농업인이 경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간의 농어업회의소 활동과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입법안과 5개 의원발의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만큼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이후의 운영 활성화와 전국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업회의소가 상공회의소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정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단들은 지역구에 모두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가 깊은 홍의원의 법안 발의에 감사를 표하고 야당의원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업회의소 김제열 회장은 야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물론 여야 정책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을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단들은 정기국회 개시와 함께 정부안이 제출되어 큰 기대를 가졌는데 올해 법제정이 어렵게 되어 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앞으로 국회 일정을 살피고 2022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도 지난 12월 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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