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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읍내 중앙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실시

1월 3일부터 곡성읍 롯데택배 ~ 청암센트레빌 입구 단속 과태료 부과 예정

2021-12-31(금) 12:25
곡성군, 읍내 중앙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오는 1월 3일부터 읍내 중앙로 일부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곡성읍 중앙로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곡성군은 계도에 중점을 두고 불법 주정차 예방에 힘써왔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무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

단속구간은 곡성읍 롯데택배 앞 구간부터 청암 센트레빌 입구까지이며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소화전과 노인보호구역은 8만원, 그 외 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잠깐의 편리함이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인근, 옥과면 옥과초등학교 인근, 옥과 버스터미널 인근에도 CCTV를 설치 중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2022년 2월부터 4월 중 계도 기간을 거쳐 해당 구간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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