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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월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용도지역 및 조명 종류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필요

2021-12-30(목) 13:30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2017년 1월1일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정·고시 당시 기 설치된 조명기구는 시설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 조명기구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수면장해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게 되는 ‘빛공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으로 구분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이다.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 및 새로 설치되는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조명기구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목적이 있다”며 “수면방해, 눈부심, 생태계 교란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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