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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 소상공인발전 기여 ‘목민감사패’ 수상

2021-12-29(수) 12:36
목포시의회 문상수 시의원이 지난 28일 소상공인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엽합회로부터 목민감사패를 받았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문상수 목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로부터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계승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선 지자체 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심사해 목민감사패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문 의원이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등을 제·개정 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문상수 의원은 “‘서민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건실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생각을 의정활동 추진 시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정책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키워드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목포시의회 문상수의원 |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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