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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12월 27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순차적으로 지원

2021-12-28(화) 14:05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따른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대상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의 안내메시지를 발송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이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이며 다수사업체일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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