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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아 배출해야

2021-12-28(화) 13:04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환경부가‘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 대상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데 이어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됐다.

서구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정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16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관내 공동·단독주택에 배치해 일선 현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홍보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올해 화정동, 유덕동 등 관내 단독주택 밀집지역 4개소에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을 추가 설치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품질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 원사로 탈바꿈해 옷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품질이 떨어지는 투명페트병도 단섬유 원사로 솜 등으로 재활용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아 배출하기, 이 네 가지 과정을 지켜 우리의 노력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반이 되어 지구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자원순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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