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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기 미보유 車 ‘말소등록 간소화’

국토부 법령 개정 시행, 압류 해결 없이도 가능

2021-12-28(화) 10:08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28일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압류 등이 풀리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차량원부에 등록된 관내 차량 중 멸실 추정 차량 2,329대의 소유자께서는 서둘러 멸실인정을 받은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사실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멸실 인정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량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권자로부터 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상 차량 압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 주민들은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소득 산정시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멸실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현재 관내에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등록차량 9만5,616대 가운데 멸실 인정 차량이 579대이고 차령이 21년 이상으로 멸실로 추정되는 차량이 2,329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관계자는 “멸실 인정 차량 및 멸실로 추정되는 차량 소유자께서는 새롭게 바뀐 제도를 활용해 말소절차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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