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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영업 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피해 지원

2021-12-23(목) 13:39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을 추진한다.

그동안 고급오락장은 감면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에 군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50% 감면 계획을 마련했고 화순군 의회는 올해 한시적으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11개 업소에서 3800만원 규모의 재산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업 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부분이 차감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영업 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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