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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국회 원안가결 촉구

2021-12-21(화) 14:32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채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이고 쌓여 큰 결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 부의장은 지난 21일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실 거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 주민에게 국한되어 있어, 지역주민 간 이질감 조성 및 화합 저해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촌 지자체인구의 신규유입을 가로막는 지역 소멸위기를 자초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군 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서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가 원안대로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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