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7,778건 11억 4,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월, 3월, 6월, 9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 스마트폰 앱,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7778건, 11억 4600만원…납부기간 이달 31일까지 |
| 2021-12-17(금)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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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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