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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84억원 부과,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2021-12-16(목) 17:14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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