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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개선 박차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신호등 철주 등 불편한 시설물 지속 추진키로

2021-12-16(목) 16:57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과속방지턱 등 일부 교통안전시설물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노후해 교통 불편 및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1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전남도경찰청은 지난 1달여간 과속방지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철주 등을 전수조사해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난 13일 보고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 30km/시 이하 도로에 길이 3.6m, 높이 10cm로 설치하되, 연속해 20~9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집중해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 전남지역 과속방지턱 1만 199개 가운데 1천196개가 철거나 재도색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106개는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천90개는 각 해당 시군에 재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방범용 CCTV, 교통무인단속기, 주·정차 위반 단속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철주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같은 장소에 이 시설들을 설치하면서도 철주를 각각 세워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상도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경찰청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무인단속카메라 총 266대 중 222개소가 철주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설치 시 철주 하나에 모든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교통안전시설 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했다.

이번 개선 방침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5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옥 위원장의 ‘철주 통합관리’ 이장석 의원의 ‘과속방지턱 개선’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입장에서 불편한 교통시설물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의회 등 관련 기관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민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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