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곡성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31일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 주의

2021-12-13(월) 09:16
곡성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327건에 8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월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으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다.

곡성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종합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