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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연말 체납액 징수기간 설정,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2021-12-10(금) 15:03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2021년 회계연도 폐쇄기가 도래함에 따라 12월 한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에 따라 체납액 납부 여건의 악화로 전년 대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12월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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