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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 구역 내 불법경작 일제단속

이달 17일까지.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2021-12-09(목) 11:56
화순군, 하천 구역 내 불법경작 일제단속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지방하천 62개소와 소하천 400개소에서 불법 경작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화순군은 일제조사 단속반을 편성, 이달 17일까지 하천 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와 주민 계도 위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물 철거, 원상복구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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