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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주 1회 진단검사, 행사 개최 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의무화

2021-11-25(목) 15:20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23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대상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단, 얀센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1차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의 운영자·종사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취약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 강화와 함께 방역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개최 시 행사 주관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에는 참가자의 접종완료 여부도 확인해 미접종자는 참여를 제한하며 방역 상황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운영하되 취식은 금지한다.

기도원 신규입소자는 입소 전 48시간 이내에 진단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방역 준수사항 강화와 함께 타 지역 방문자,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의 교직원·종사자, 학원강사의 진단검사 참여도 권고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적극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타지역 방문 복귀 시 빠른 진단검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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