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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2021-11-24(수) 11:50
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를 적용해 도입 전인 2018년 기준 연간 반입량 20,856톤에서 2021년 11월 기준 연간 반입량 2,164톤으로 도입 전보다 약 18,000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는 이사 및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 반입 전 신고를 통해 1차 현장 확인, 2차 매립시설 반입 시 성상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매립시설 내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매년 약 2,800건의 신고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호 생활폐기물과장은 “점검 결과 불법 부당한 폐기물 반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해금 일정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도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가연성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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