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보건소,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주구역 내 음주자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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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보건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내년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시는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향 건강증진팀장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쳐 ‘건강도시 광양’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