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실시

2021-11-18(목) 15:50
영광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 시행 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보조금·계약 업무 분야 공직자 90명이 참석했고 그 외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청내 방송을 시청했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바란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