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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비산먼지 특별점검

이달 22일부터 대형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 골재 채취장 등 집중점검

2021-11-18(목) 13:18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주요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대상은 대형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장, 골재 채취업장 등 10개 분야 사업장이다.

군은 야적 물질 보관사항 집진시설 가동 여부 수송차량 세륜 등 살수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 후에도 지속적인 특별 관리를 실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야적장과 수송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 주요 원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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