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6건, 관광경제위원회 9건, 도시건설위원회 11건 등 모두 36건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공공데이터, 장난감 도서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건축물 관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조례 4건이 눈에 띈다. (법안 안건 순)
◇시민들 ‘공공데이터’ 이용 보장
김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주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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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들어 ‘빅 데이터’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석유 다음은 데이터”라는 말이 나온다. 20세기가 석유로 돈을 벌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을 벌게 해준다는 얘기다. 그만큼 빅 데이터의 비중이 커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인구, 교통, 민원, 관광, 지역안전지수 등 지역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빅 데이터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각화 위주인 기존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데이터) 중심으로 바꿨다. 단순 그래프 형식의 데이터 분석 자료는 이미지를 활용한 인포 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도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 원칙 보장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한 데이터 개방여부 심의 ▲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시장은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 데이터 책임관(국장급)과 실무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산업적 특성, 인구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 활용도 등 목포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과 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민간협력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양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지역경제가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유아 ‘건강 증진’, 보호자 ‘경제적 부담 해소’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내년 5월 개관을 목포로 용해동 997-1번지에 총사업비 129억 8600만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 중인 어울림도서관 내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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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따르면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의 구매, 정리, 분류, 보관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대여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 제한, 회비 납부 및 환급, 대여자료 기증, 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 등의 구체적 사항이 담겼다.
이용자들의 연 회비는 일반회원 2만원, 단체회원 3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길도 터놨다.
김귀선 의원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건강한 놀이터가 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며 “건전한 놀이 문화 형성과 건강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화재 피해 주민 신속한 지원책 마련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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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규정했다.
화재피해 발생 시 피해지원금은 일반주택 전소 시 최대 500만원, 반소 시 최대 300만원, 부분 전소 200만원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주택이 연면적이 85㎡이하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조례는 화재가 발생하면 주거문제와 피해복구 등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식 의원은 “조례가 제되면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광주 붕괴참사 막는 법적 근거 마련
이형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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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기 및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해체 신고 대상과 해체 공사 감리자의 교체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놨다.
한마디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발 방지를 담은 규정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는 해체 공사 감리자의 교체,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형완 의원은 “조레가 제정되면 먼저,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붕괴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건축물 관리제도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2026.10.03(토)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