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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지방재정법’ 위배, 올해 말까지로 규정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삭제

2021-11-11(목) 16:43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이동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했다.

‘지방재정법’ 제9조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이동현 의원은 “지방정부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조례 등을 차례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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