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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2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2021-11-09(화) 13:37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이는 비상 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가 대상이다.

위반 시 3회 경고 4회부터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장흥IC교차로 등 주요 도로 4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무인 CCTV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군은 단속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단속 내용은 홈페이지 내 ‘운행 제한 → 운행 제한 단속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 제한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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