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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보호센터 진단검사 의무화

3일 행정명령 발동…접종완료자 포함 종사자·이용자 2주 1회씩

2021-11-03(수) 15:03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내 종사자·이용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2주 1회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지역 노인보호센터는 257개소로 이용자는 6천100명, 종사자는 2천650명에 이른다.

최근 고흥군 주간보호센터에서 밀폐된 환경과 미흡한 환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용자 등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접종을 완료한지 수개월 경과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11~12월 접종을 통해 고령층·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이다.

예약은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시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예방접종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완료 후 5~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면역력 확보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는 신속히 추가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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