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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2021-11-01(월) 11:10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202가구, 4억7000만원 규모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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