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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 3회 계도 후 과태료 부과

2021-10-28(목) 16:23
화순군,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화순군 주요 도로변 4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로 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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