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 1000억원 돌파

지역 화폐 자리 매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2021-10-26(화) 16:39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 1000억원 돌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사랑상품권은 지난 ‘19년 7월부터 발행되어 10월 25일 기준,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038억원, 환전액은 1,001억원이다.

이는 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 수당 등 각종 정책 수당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상품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부분 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상인들이 판매 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다음날 현금화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 구매로 이용 가맹점 고객 확보 등이 판매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발행한 카드형 상품권인 ‘완도사랑카드’의 판매액은 8억원을 기록했다.

지류형은 가맹점주의 상품권 구입이 불가하지만 완도사랑카드는 가맹점주의 상품권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모바일형 상품권 발행을 위해 현재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 1월 2,091개에서 현재 2,205개소로 늘어났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고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구입할 수 있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지역 화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지류 상품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해진 완도사랑카드와 앞으로 발행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생활화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내수 경제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 중이다.

부정 유통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개인의 경우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부정 유통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