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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감염 차단위해 행정명령 강화

고용사업장 등 신규 채용·근무지 변경 시 음성 결과 확인해야

2021-10-22(금) 16:31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가 외국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용사업장 등의 신규 취업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전남지역 외국인 확진자는 연근해어선,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전체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주 1회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신규 취업자·타지역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등 확진에 따라 사업장 내 감염 전파가 계속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2주 1회 진단검사와 함께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근무토록 조치했다.

또한 음성 결과 확인 전까지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미접종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착은 안정적 방역 관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소중한 일상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는 2주 1회 검사 및 근무 전 음성 결과 확인 등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15명이 추가돼 총 3천445명이다.

지역감염은 3천284명, 해외유입은 161명이다.

백신 접종자는 1차 기준 150만 2천889명으로 접종률 81.7%이며 접종 완료자는 기준 133만 9천751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2.8%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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