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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휴일·점심시간 단속 유예 폐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마련 등

2021-10-20(수) 16:37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3개월간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민의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월31일까지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까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강화는 민식이법 등의 시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불편하더라도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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