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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올해 말까지 완화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지원

2021-10-19(화) 11:23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한시 완화한 지원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동절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에 월 9만8000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주거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고 조사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462가구에 3억1052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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