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업소’ 확대

대상 사업장 수시 신청 가능.배출시설 자체 개선 효과 등 기대

2021-10-15(금) 15:29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 업소를 확대 지정한다.

자율점검제는 점검기관의 점검 대신 사업장에서 환경 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화순군은 현재 자율점검 사업장 7곳을 관리 중이며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172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배출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신청 대상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면서 최근 2년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배출시설 결함 자체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점검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