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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오는 20일까지 운영…적발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1-10-13(수) 08:58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20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13일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평군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 함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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