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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광주법률지원단 피해구제 범위 확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피해 시민 대상

2021-10-12(화) 14:0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피해구제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시민 권익보호 및 법적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기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로 한정했던 피해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 및 오프라인 상의 출판물·유인물, 전시물, 공연물 및 각종 발표·발언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 및 법률지원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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