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재산기준·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등 한시적 완화

2021-10-07(목) 17:01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 재산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가구 1231만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 횟수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2만7869건, 184억3000만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32억2000만원 대비 52억원 늘어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등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갑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