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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12월 말까지 연장

소득 4인 가구 기준 365만원 이하, 일반재산 2억원, 금융재산 774만 2천 원 이하

2021-10-05(화) 14:29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968건, 5억 9,800만원의 긴급복지 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774만 2천 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3개월간 매달 126만원씩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광양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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