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1-10-01(금) 12:0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월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와 연계해 생계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12월 1,848가구 2,508명, ′21년 2,068가구 2,758명 등 작년 대비 가구원수 10% 증가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빈곤 중장년층, 노인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실직, 불안정 소득활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