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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협약

산재보험료 30∼50%, 고용보험료는 중복지원 시 최대 80%까지

2021-09-30(목) 13:15
곡성군,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협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최대 고용보험료의 8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곡성군은 이같은 지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 1회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받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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