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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가족 있다”이유로 급여 제외 사례 줄어든다

2021-09-28(화) 14:35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된 지 9개월 만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부양의무자 공적자료만 조사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의료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장애인 사용 차량, 농업소득활동을 위한 트럭 등 일부 차량 외 차량 소유 또는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초생계급여 수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상담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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