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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만기 도래 상환 부담 완화…재기 기회 제공

2021-09-27(월) 13:30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총 187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며 지원 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것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보증 한도는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상환기간에 따라 1년 0.5% ~ 5년 0.9%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대출 보증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증만기 연장이 안 돼 기존 보증을 즉시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브릿지 보증 시행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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