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인하

10월부터 시행.‘관내 이용 상한액 1천 원’으로 인하

2021-09-23(목) 14:05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군은 10월 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관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관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이다.

이중 관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관내·관외 기본·추가 요금, 관외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군은 교통약자에게도 1000원만 내면 화순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1000원 버스를 시행하면서 화순 지역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을 덜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