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보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변경 시 과태료 면제… 10월 집중 단속

2021-09-16(목) 11:17
보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분실,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군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반려견 사육은 1,478가구 2,662두로 9월 3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10월은 집중단속기간이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