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남구, ‘지방세 납부 음성 서비스’ 시행

편의 제공·개인정보 보호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2021-09-15(수) 17:20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부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등을 포함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음성 서비스 납부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바코드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이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을 부과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한 금액은 4만6,814건에 167억원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올해 첫 도입한 음성 서비스는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보이스 아이’ 또는 ‘시각장애인편의센터’ 앱을 다운받은 뒤 고지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는 외부와 내부에 각 1개씩 2개의 바코드가 있다.

외부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임을 안내하며 내부 바코드는 납세자의 성명과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 ARS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남구는 납세자들이 정기분 고지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코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 기타 금융사 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