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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세기업·소상공인 재산세 감면 등 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시행

2021-09-14(화) 16:57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 2천만원을 경감했다.

또한 영업이 금지돼 지원이 필요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도내 612개 업소에 13억원을 감면했다.

무안,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 6만 2천 명에게 주민세 12억원을 감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시군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1만명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 중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612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해 3억 2천만원 상당을 감면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578개 법인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서면 세무조사로 대체하고 관광숙박업·여행업 등 영세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감면을 크게 확대한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작은 위로와 일상회복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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