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8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
 | | 광양시청 |
|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총 2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4억원 늘어난 금액이며 이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광양시 지방세 ARS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납부,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는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